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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지법인 설립 관계로 이사화물이 아닌 사무실 집기를 보내려고 합니다. 면세통관이 가능한가요?
작성자
최한슬
작성일자
2015-03-11
조회수
9,314
분류
기업법인담당자
사무실에서 사용하실 집기는 개인 이사화물이 아니므로 해당국가 세관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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