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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해외이사를 한지 얼마되지 않아 발령이 취소되어 귀국이사를 해야 합니다. 이런 경우 세금을 내야 하나요?
작성자
최한슬
작성일자
2015-03-11
조회수
1,611
분류
귀국이사
한국에서 이삿짐을 가지고 나가실 당시 세관에 고객님의 명의로 신고된 수출 면장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국으로 같은 짐을 그대로 가지고 오실 경우, 수출면장을 근거로 하여 면세가 가능합니다.